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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특별법 이행 가속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00:36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개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을 위해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날 현판식을 가졌다(사진 참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22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2024.01.22 dream@newspim.com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국장)을 단장으로 농식품부 산하기관과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아래 표 참고).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1.22 dream@newspim.com

한편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노익품부 장관은 "개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에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완전한 산업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국회에는 지금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3.07.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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