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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0세 아동 부모급여 월 70만원→100만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2:00

1세 아동 부모급여 50만원…15만원 인상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매월 25일 입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0세 아동 대상 부모급여가 매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1세 아동 대상 부모급여는 매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됐다. 출산과 양육 부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출산율을 막기 위해서다.

통계청 '2023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1만 8904명이다. 전년동월대비 1742명(8.4%↓) 감소했다. 작년 기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이달 2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3.01.04 pangbin@newspim.com

0세~1세 아동이 부모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는 54만원, 현금 46만원을 지급받는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보육료 바우처 47만 5000원과 현금 2만 5000원을 받는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종일제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해도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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