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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팬데믹은?…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감염병은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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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조류인플루엔자 위험"…팬데믹 가능성
신종바이러스·전파력·면역성 3요소 모두 갖춰
2022년 인체감염 37건…작년 상반기 13건 발생
치명률 35~40% 수준…일부 바이러스는 60%
질병청, 백신·치료제 개발…원헬스 정책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 이후 팬데믹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떤 감염병일까?

전문가들이 꼽는 감염병은 바로 조류인플루엔자(AI)다. 그간 조류에만 발생되는 가축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사람에게도 전파된 사례가 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이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AI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향후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으로 AI를 주시하고 있다.

◆ 작년 상반기 국외 AI 인체감염 13건 중 2명 사망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오리 등 조류가 걸리는 전염성 호흡기 질병이다. 사람과 동물 간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에 속한다.

그동안 사람이 감염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최근 해외에서 잇따라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2024.01.10 sdk1991@newspim.com

질병청의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동향'에 따르면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외국에서 일어난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국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은 작년 동안 총 13건 발생했다. 2022년 국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은 총 37건이 발생했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조류 인플루엔자 사람 감염증 대응 연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의 치명률이 약 35~40%라고 밝혔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유형 중 고병원성인 H5N1 인체감염 치명률은 60%까지 올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023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발생 13건 중 감염자 2명은 사망했다.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은 아직 없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은 1997년 홍콩에서 최초 발생했다. 이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발생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한국의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는 총 92건이 발생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경로는 가금류에 접촉한 농가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이 감염된 조류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아 감염된 조류와 접촉 기회가 많은 한국의 인체 감염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자료=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2024.01.10 sdk1991@newspim.com

여상구 질병청 종감염병대응과장은 "올해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은데 접촉이 많아질수록 인체 감염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인체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세기 일어난 3번의 팬데믹도 야생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사람에게 감염돼 일어났다"며 "새들 사이에서 유행하다가 사람 간 전파를 일으키는 새로운 신종 인플루엔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팬데믹 위험 감염병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목된 원인에 대해 3요소를 제시했다. 경험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 전파력, 면역성이다. 장 소장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와 빨리 많은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전파성이 높은 바이러스, 그리고 면역체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장 소장은 "사람끼리 흔히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매년 경험해 면역성이 있다"며 "그러나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선 면역이 없으면 치명률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김유미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음 팬데믹으로 지목된 원인에 대해 "인플루엔자의 경우 팬데믹으로 발전할 높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양한 변이가 발생할 수 있고 전파력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보고돼 다음 팬데믹 후보 감염병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 질병청, 백신 치료제 개발‧원헬스 추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필수'

질병청은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을 일으키는 생물인 병원체에 대해 임상 시험 치료제 시제품이 확보된 경우는 개발 일정을 100일 이내로 설정한다. 이 경우 치료제 허가까지 과정 중 임상 시험 과정을 단축해 진행한다.

병원체와 유사성이 높은 치료제 시제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200일 내 백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또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의 참여도 독려한다.

'인수공통감염병 원헬스 정책'도 추진한다. 원헬스란 인간의 건강과 동물, 환경이 하나로 연계된 것을 인식하고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다학제 협력 전략이다. 질병청은 WHO 등이 개발한 인수공통감염병 위험평가 체계를 이용하는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질병청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 양계 사육농가의 환경 위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계시설에 자주 환기를 해주고 소독과 세척을 자주 실시해야한다.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농장과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는 작업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도 복용해야 한다.

김 과장은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적으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침할 때 소매로 가려서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와 공동으로 '원헬스 정책포럼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3.11.23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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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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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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