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퀀타매트릭스, '항균제 검사 솔루션 dRAST'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08:55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08: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항균제 감수성검사, 패혈증 의심환자 필수 검사로 자리 매김…국내 매출 가속화도 기대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회사 퀀타매트릭스는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인 'dRAST'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급여기준은 지난 1일 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기존 dRAST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치료 기간 중 1회 인정의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급여대상은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는 물론 패혈증 고위험군으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 인정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미 dRAST 검사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패혈증 재발이 의심되거나 환자 상태의 변화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회에서 2회로 급여횟수 또한 확대됐다.

이전 급여 대상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 한정되어 있어 패혈증 발생시 치명적일 수 있는 응급실, 혈액종양병동 등을 포함하여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패혈증 의심 환자의 조기 치료라는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퀀타매트릭스 로고. [로고=퀀타매트릭스]

패혈증은 병동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데, 조기에 항균제 치료를 해야한다는 취지를 본다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전동된 후 보다는 그전에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패혈증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 항균제 투여 시기를 앞당긴다면 조기 진단 및 적정 치료라는 이점을 살려 환자의 예후를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으므로 급여 적용 대상 환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왔다.

실제로 현재 dRAST를 사용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급여 기준으로는 검사 처방을 할 수 없었다. 항균제를 추가 또는 변경을 해야 하는 임상 상황은 중환자실 보다는, 응급실이나 일반 병동에서 더 흔히 일어나므로,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가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처방하여 균혈증 및 패혈증 환자에게 신속, 적절한 항균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험적용 확대결정은, 향균제 감수성 결과를 당일에 알 수 있는 dRAST 같은 검사가 패혈증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 dRAST 검사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급여기준 확대로 패혈증 의심환자의 치료에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가 돼 dRAST의 국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 7개의 병원에서 dRAST가 설치되어 환자의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지만, 중환자실로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인하여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인하여 2년 내 45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퀀타매트릭스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를 계기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dRAST'를 통하여 적기에 항균제를 선택할 수 있게되므로, 많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번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국내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장 자체가 최소 4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돼 당사 매출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에서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저변을 더욱 넓혀, 만연한 항균제 내성을 줄이는데 일조하고 패혈증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공공보건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패혈증은 30일내 사망 확률이 20~30%인 병원 내 직접 사인 1위인 중증질병으로 뇌졸증이나 심장마비보다 심각한 질병이다. 시간당 생존률이 7~9%씩 감소하는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패혈증 치료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항균제 처방이 중요하다.

퀀타매트릭스의 'dRAST'는 최적의 항균제를 확인하고 처방하여, 패혈증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게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패혈증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장비이다. 별도의 분리배양 과정 없이 혈액배양 양성 샘플을 검체로 사용하므로, 기존 60시간 이상이 걸리던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간을 30~50시간 단축하여,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항균제를 적시에 찾아줄 수 있어, 광범위한 항균제 처방을 줄이고 내성균 형성 및 확산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항균제감수성검사 장비로는 최초로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채용하여, 기술에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임상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균의 성장 패턴을 신속히 판독하여 최적의 항균제 확인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패혈증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를 도와 생명을 살리는 통합솔루션으로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라는 신시장을 개척한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