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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5배 강화…피해입증 손쉽게 개선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4:55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4:56

2일 국무회의,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의결
기술탈취·관련 보복행위시 손해배상 '5배 이내' 강화
법원 자료송부 요구권 구체화…중기 피해입증 수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관련 보복행위를 가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강화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송부 요구권도 구체화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원활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신설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시상식이 13일 오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과 수상자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 되었다. 행사참석자들이 규제개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2.13yym58@newspim.com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등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강화된다.

상생협력법 개정과 중소기술보호법 신설을 통해 법원의 자료송부 요구권 개선에도 나선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과 참고인·감정인 등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 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자료송부 요구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 소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영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29 yooksa@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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