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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호텔·콘도 인력난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용"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13:25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3:25

서울·부산·강원·제주 지역 우선 시범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호텔과 콘도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도입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정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송출국 지정, 인력 선발 및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 도입된다.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 계약을 맺는 협력 업체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후 고객 등 국민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취임 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은 심화됨에 따라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왔다"며 "외국인력 허용으로 증가하는 숙박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숙박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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