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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시공사, 턱없는 대안설계 제시 못한다...조합원 개별 홍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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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지위를 수주하려는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 또 검증된 공사비를 총액 기준으로 제안해야하며 대안 설계안도 정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만 제시해야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 최종 확정·고시됐다.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지면서 '시공자 선정기준'도 개정되는 것이다. 시공자 선정기준은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압구정 3구역 기본 설계 조감도 [자료=서울시]

특히 압구정 3구역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희림의 과잉 대안설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이 담겼다.

먼저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으며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도록 했다.

이와함께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를 못 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전투구식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총회의 상정이 결정된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로 한다.

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며,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본다고 규정했다.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해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또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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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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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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