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대법 판결에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 재검토…연장근무 유연성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07:02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07:02

대법원 "주12시간 연장근로, 주단위로 산정해야"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일단위→주단위' 개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12시간 연장근로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연장근무의 유연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춰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행정해석을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무리한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가 우려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 고용부 "주 단위 연장근로 기준 적용…조만간 행정해석 변경" 

26일 대법원,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즉 하루 단위의 연장근무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 전체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기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1주간 총 12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야근과 밤샘 근무를 반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고용부는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주 최대 연장근로 기준을 한 주 단위로 하는 행정해석 변경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정해석 변경시에는 별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없이 변경된 해석으로 법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고용부는 '주52시간제'(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운영하며 연장근로 기준을 일 단위와 주 단위로 혼용해 사용해 왔다. 예를 들어 주휴일 하루를 제외한 월~토요일 하루 2시간씩 6일간 똑같이 나눠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거나, 월~수요일 3일간 하루 4시간씩 몰아서 주12시간을 연장근로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고용부가 대법원 판례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행정부(행정해석)와 입법부(판결) 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법을 위반해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감독관들이 연장 감독 위반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검찰에서 기소할지 말지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아무리 기소의견을 내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아니라고 하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민사라면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건 형사처벌과 관련한 조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고집한다고 될 건 아니다"면서 "조만간 행정해석 변경 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단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이에 맞게 현장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행정해석 변경 사실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행정해석 변경과 관련해) 정해진 절차는 없다"면서 "만약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추후 논의할 사안이고, 지금 단계에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 노동계 "일 8시간 법정노동시간 취지 무색…시대착오적 판결" 반발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계는 즉시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 단위로 계산하면 몰아치기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일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 근로 시 의무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지는 법정 휴게시간 2시간 30분을 제외한 21시간 30분 동안 근로가 가능하다. 주 최대 52시간을 기준으로 월요일 0시부터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연속해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제도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3.01.29 mironj19@newspim.com

이에 노동계는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한' 마련과 근로일 사이 최소 11시간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11시간 연속휴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현실과의 괴리, 법의 취지를 살려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한 마련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을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OECD 3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탈피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삶이 보장되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하루 8시간의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서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온 1일 연장근로 상한 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권 전면 보장을 비롯한 입법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월, 분기, 반기, 년)를 전제로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을 꺼내 든 바 있다.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취지였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막혀 정책 추진을 사실상 중단했다.

정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검토 중에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에 대한 노동계 요구가 있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