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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 재검토…연장근무 유연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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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12시간 연장근로, 주단위로 산정해야"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일단위→주단위' 개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12시간 연장근로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연장근무의 유연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춰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행정해석을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무리한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가 우려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 고용부 "주 단위 연장근로 기준 적용…조만간 행정해석 변경" 

26일 대법원,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즉 하루 단위의 연장근무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 전체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기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1주간 총 12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야근과 밤샘 근무를 반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고용부는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주 최대 연장근로 기준을 한 주 단위로 하는 행정해석 변경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정해석 변경시에는 별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없이 변경된 해석으로 법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고용부는 '주52시간제'(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운영하며 연장근로 기준을 일 단위와 주 단위로 혼용해 사용해 왔다. 예를 들어 주휴일 하루를 제외한 월~토요일 하루 2시간씩 6일간 똑같이 나눠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거나, 월~수요일 3일간 하루 4시간씩 몰아서 주12시간을 연장근로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고용부가 대법원 판례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행정부(행정해석)와 입법부(판결) 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법을 위반해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감독관들이 연장 감독 위반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검찰에서 기소할지 말지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아무리 기소의견을 내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아니라고 하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민사라면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건 형사처벌과 관련한 조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고집한다고 될 건 아니다"면서 "조만간 행정해석 변경 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단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이에 맞게 현장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행정해석 변경 사실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행정해석 변경과 관련해) 정해진 절차는 없다"면서 "만약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추후 논의할 사안이고, 지금 단계에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 노동계 "일 8시간 법정노동시간 취지 무색…시대착오적 판결" 반발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계는 즉시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 단위로 계산하면 몰아치기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일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 근로 시 의무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지는 법정 휴게시간 2시간 30분을 제외한 21시간 30분 동안 근로가 가능하다. 주 최대 52시간을 기준으로 월요일 0시부터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연속해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제도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3.01.29 mironj19@newspim.com

이에 노동계는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한' 마련과 근로일 사이 최소 11시간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11시간 연속휴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현실과의 괴리, 법의 취지를 살려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한 마련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을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OECD 3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탈피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삶이 보장되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하루 8시간의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서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온 1일 연장근로 상한 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권 전면 보장을 비롯한 입법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월, 분기, 반기, 년)를 전제로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을 꺼내 든 바 있다.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취지였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막혀 정책 추진을 사실상 중단했다.

정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검토 중에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에 대한 노동계 요구가 있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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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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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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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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