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 사항 활용
허위사실유포·금품수수·공무원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내년 4월 치뤄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1년 형사사법절차 변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로, 경찰과 검찰이 긴밀히 협력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며 지난 11월 개정된 수사준칙 제7조 1항과 2항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건에 대해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장 접수 이후 양 기관이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기로 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의견을 제시·교환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사건을 경찰에 이송할 경우 신속히 이송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과 검찰 선거수사전담부서 사이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14개 권역(18개 시도경찰청과 14개 지방검찰청), 각급 관서별(259개 경찰서와 60개 검찰청)로 책임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협력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한다. 관서별로는 구체적인 사건 수사사항, 증거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 수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의견교환을 나눌 예정이다.
양 기관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대응 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정례·수시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 절차와 수사현장에서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