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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치사 연루 의혹' 정의찬, 野판정 번복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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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특보이기에 받은 역차별"
"공안정국의 공포가 빚은 참사...저도 강압 수사 피해자"
"검증위 기본 서류에 포함...민주 검증위 인지했을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특보)이 15일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 결과를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뒤집은 데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 특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난 대선 때 알려진 사실이고 당대표 특보이기에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의찬 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5 heyjin6700@newspim.com

정 특보는 "1997년 치사 사건과 관련해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다만 사건 직후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학생운동 문화가 그랬다. 그래서 처벌 또한 똑같이 감당해야 했다"며 "26년 전 학생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동시대 청년들이 서로를 극도로 적대하게 만들었던 공안정국의 공포가 빚은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정 특보는 지난 2002년 무리한 공안사건으로 분류돼 특별 사면 및 복권 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이후 지자체와 사회단체에서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단 한톨의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 특보는 윤재갑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상태다.

그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남총련 의장' 정의찬은 빠져있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이 윗선에서 정의찬을 이 사건에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 당국의 회유, 협박, 폭행, 강압적 수사를 괴로워하다 최종적으로 의장으로서 책임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 역시도 공안당국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해자로 평생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정 특보는 자신에 대해 적격 판정을 뒤집은 민주당을 향해 "학생운동으로 충분히 수감생활을 했다. 시민과 당원에 대한 평가 기회조차 없이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시 한번 당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특보는 이미 당이 자신의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검증 단계에서 검증 위원들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검증위 기본 서류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202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사면받았던 자료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공개한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에 정 특보를 포함했다가 이후 그가 고문치사 사건에서 실형을 받았었다는 비판이 일자 재검증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 특보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우리가 놓친 것, 실수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정 특보의 검증 통과에 대해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 시절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남총련 간부들은 당시 이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고 각종 고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들은 이후에도 범죄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정 특보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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