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월호 참사' 子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위자료 소멸시효 지나"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1:31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1:5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친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후 B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B군의 부친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B군의 사망 사실을 A씨에게 전하지 않았다.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A씨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2021년 1월 그에게 연락해 B군의 사망소식을 전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만료됐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B군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이고, 그가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법 제181조에 따라 원고의 상속 승인에 의한 효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봐야 한다"며 "B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25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 소송이 제기돼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해 5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A씨의 주장 시점인 2015년 11월27일로 기산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또 민법 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도영, 개막전 왼쪽 허벅지 부상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한국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는 KIA가 개막전부터 대형 악재를 만났다. 지난해 최연소 '30홈런-30도루'를 기록하며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던 김도영(21)이 22일 NC와 광주 개막전에서 왼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다. 김도영. [사진=KIA] 2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도영은 NC 선발 로건 앨런을 상대로 1회 첫 타석에선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다. KIA가 1-0으로 앞선 3회 1사 후에는 좌익수 앞 안타를 치고 나갔다. 그러나 김도영은 1루를 돈 뒤 2루 쪽으로 전진하다 귀루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 KIA 트레이너가 급히 뛰어나가 김도영의 상태를 점검했고,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다고 판단해 윤도현이 대주자로 나왔다. 김도영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을 한 결과 왼쪽 햄스트링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KIA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차 검진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회복 및 재활 기간은 정밀 검진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3-22 16:39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