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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子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위자료 소멸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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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친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후 B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B군의 부친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B군의 사망 사실을 A씨에게 전하지 않았다.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A씨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2021년 1월 그에게 연락해 B군의 사망소식을 전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만료됐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B군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이고, 그가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법 제181조에 따라 원고의 상속 승인에 의한 효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봐야 한다"며 "B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25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 소송이 제기돼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해 5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A씨의 주장 시점인 2015년 11월27일로 기산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또 민법 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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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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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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