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반년만에 14일 경사노위 재개...정상화까지 '산넘어 산'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3:4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3:4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노란봉투법·중처법 갈등 속 열려…실질적 대화엔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 이후 5개월여 만에 첫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지만 노동계와 정부가 주요 안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부·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4자 대표는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오찬 회동을 겸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위원회의 활동 방향, 노사정 대화 의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좌초된 노정 관계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문수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김문수 위원장과 회동했다. [사진=경사노위 제공]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가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간담회에서 다룰 의제 선정부터 시작해 굵직한 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부를 두고 양측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당장 내년부터 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용 시행일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중처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까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 오는 14일 예고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일정 공개에 대해서도 한국노총 측은 고용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참석 여부를 확정한 상황도 아닌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먼저 확정·통보하는 식으로 외부에 공개, 일정이 정해졌다는 불만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예정이던 경사노위 노사정 부대표급 회의에도 불참했다.

다만 간담회 자체는 무리 없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에서도 김동명 위원장은 "내부에 여러 가지 논쟁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렸고 어렵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거듭 투쟁과 대화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차차 정부가 관심을 갖는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개혁 의제와 노동계의 관심 사안인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심의, 정년연장 논의 등에서 합의점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