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내달 8일 '위증교사' 첫 재판 출석…"허위 증언 요구 안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측, 검찰청법 위반·공소장 불특정 등 지적
'위증 인정' 김진성씨 "재판 자체만으로 위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식 첫 재판이 내달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6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출석 의무가 없는 이 대표와 김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본적 입장은 김씨의 증언이 일관돼 기억에 어긋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적어도 김씨가 해당 사건에 관련된 과정을 봤을 때 피고인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 김씨의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이 무엇이고 그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특정해 연결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모든 사실관계를 나열한 것으로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장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제가 사건을 담당한 지 얼마 안 돼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는데 검찰 수사권 관련 주장을 보완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검찰청법 위반이 아닌지 수사기록까지 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검찰은 "위증교사는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찰청법 위반이 아닌지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수사가 가능하다고 봐서 개시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위증교사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영장을 근거로 적법하게 취득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통해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빠른 시일 내 공판 절차를 진행해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씨 측은 "일반인 신분으로 성남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 업무를 맡고 있어 위증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지금도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재명만 아니라 이재명 측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어 재판 자체만으로 가족들이나 피고인 본인이 받는 위협이 크다"며 "자백하고 빠른 재판을 요청하는 것도 그러한 위협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재명 측에서 변호인을 새로 해서 재판기록을 못 봤다,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시간 끌기"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내년 1월 8일 오후 3시 첫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분리해 진행한 뒤 김씨만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을 이 대표의 기존 대장동 배임 등 재판에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