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음주운전 중 난간을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충남도의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민규(아산6) 도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밤 12시 15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 난간을 충돌하고 역주행 한 혐의를 받는다.
지 의원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를 맡아 음주측정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으며,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뒤에도 음주 측정 및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민규 의원은 윤리특위 전날인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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