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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9:55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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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사관

<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소의섭 조경애

<전보>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김태창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차기화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상우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태연

◇ 법원부이사관

<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표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고병석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신홍기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범일 박형욱 ▲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서장웅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은숙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부이사관 윤정원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김동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박진호

<전보>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상래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성민 ▲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박정준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안미복 ▲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최장길 ▲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김명식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나기웅 ▲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원철준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박성배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김형호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김현곤 ▲ 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나수경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문양주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수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장현남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신민권 ▲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임갑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지율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형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혁민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하순원

◇ 법원서기관

<승진>

▲ 대법원 최원영 ▲ 법원행정처 최석훈 손현정 ▲ 사법연수원 이태석 ▲ 사법정책연구원 이희형 ▲ 법원도서관 이용한 ▲ 서울고등법원 양명호 ▲ 부산고등법원 이응천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현영 심병준 고순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향순 강종림 문형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홍현호 김영곤 전완호 최덕상 ▲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완식 ▲ 의정부지방법원 윤재상 송문용 강재원 김학진 홍승표 곽도현 임경식 장영우 ▲ 인천지방법원 박찬수 정명수 ▲ 수원회생법원 오승택 홍경근 ▲ 대전지방법원 이아름 ▲ 청주지방법원 정영래 박종선 ▲ 대구지방법원 곽종대 유병대 정은석 조선동 ▲ 대구가정법원 오문석 ▲ 부산지방법원 김창영 김덕만 김연석 전기호 김상언 김성균 ▲ 부산가정법원 구세연 ▲ 부산회생법원전규성 ▲ 울산지방법원 양호원 ▲ 창원지방법원 이차환 ▲ 광주지방법원 정춘호 ▲ 제주지방법원 고경수

<전보>

▲ 대법원 송민 ▲ 법원행정처 이상현 조국제 한영진 나종영 정정환 유진항 ▲ 사법연수원 김유환 ▲ 법원공무원교육원이건호 양성훈 류은애 ▲ 서울고등법원정경원 김진남 ▲ 대전고등법원 방동갑 ▲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순식 ▲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한 이기태 이형진 김준태 ▲ 서울가정법원 김현아 ▲ 서울회생법원 한욱 ▲ 서울동부지방법원 엄재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진완 ▲ 서울북부지방법원김정태 임충식 ▲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윤정 김동근 오대원 채정문 ▲ 의정부지방법원 박현상 ▲ 인천지방법원 김종두 이충남 ▲ 수원지방법원 장기규 안우정 ▲ 수원지방법원 이강남 전재영 이정욱 한은석 ▲ 대전지방법원 이윤구 홍석재 ▲ 대전가정법원 강병규 ▲ 대구지방법원 장원호 최윤섭 ▲ 대구가정법원 송규호 ▲ 부산지방법원 김철환 박찬석 ▲ 광주지방법원 남광현 박재석 안윤수 정인기 조길호 ▲ 전주지방법원 강형원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 인천지방법원 김재철 송애순 ▲ 춘천지방법원 엄정식 ▲ 대전지방법원 전인권 박웅종 ▲ 청주지방법원 김재철 ▲ 대구지방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김은숙 정현철 ▲ 창원지방법원 마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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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김익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정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김태현 ▲ 수원지방법원 김경헌 ▲ 수원지방법원 김주헌 ▲ 광주지방법원 구형근 ▲ 전주지방법원 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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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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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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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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