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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조폭'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주도…檢 "범죄수익 철저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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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
4세대 조직범죄…돈에 따라 이합집산
가중처벌,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방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MZ조폭'이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불법 사금융 등의 경제범죄를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은 물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박탈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NDFC 6층 대강의실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어 4세대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조직범죄과장 등을 포함해 일선 청 조직범죄 전담 검사 50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진=대검찰청] sykim@newspim.com

MZ조폭은 특정 지역이나 계파보다는 이해관계(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조직으로 과거의 조폭들이 저지르던 폭력범죄가 아닌 온라인 도박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에 관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새로운 조직범죄 개념인 '제4세대 조직범죄'로 정립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범죄 개념은 세대 별로 변천하고 있다. 90년대 까지의 1세대 조폭들의 범죄는 업소 갈취와 이권 다툼 폭력 등이 주를 이뤘다. 90~2000년대에 등장한 2세대들은 시행사 운영과 아파트, 상가 분양 등 부동산 시장에 관여했다. 2000년대 이후 3세대는 무자본 M&A, 회사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워크숍에서는 4세대 조직범죄를 형법 114조에 따라 '범죄단체집단' 개념에 포섭해 가중 처벌하고 부패재산몰수법 등을 적용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혐의 규명에만 한정됐던 기존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범죄조직원들의 차명 및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적극 추적해 범죄수익에 대한 압수‧몰수‧추징‧피해환부까지 마무리 해 수사를 종결 지을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피해자보호와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이 하나의 사건처리에서 일련의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ONE-STOP' 수사 모델 개념 구축으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최근 기소한 조직범죄 사례로는 아동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조직 'N번방' 사건과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등이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직범죄 전담 검사들에게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적극 의율하여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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