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다음달 18일까지 '2023년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지원대상자는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조건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이 2023년 1월~12월(보증 갱신일 포함)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기 수혜자,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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