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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R&D 위한 장비 수의계약 허용…글로벌 R&D 3년간 5.4조+α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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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전 연구 예타 면제, 성공·실패 폐지
한・미・일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도전적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최신 고성능 장비 도입 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간 모두 5조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혁신·도전 연구 예타 면제, 성공·실패 폐지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한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예산 편성 지침의 개정을 통해 연구과제 상시 착수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27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마련한다.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한다. 학생·박사후연구원 연수지원, 순수 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 소액(1억원 이하)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 확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al Technology Center)'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역량을 결집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 한·미·일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해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글로벌 R&D 체계 개편 방향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27 biggerthanseoul@newspim.com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해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간 총 5조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해 글로벌 공동연구에 대해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한다.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한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해 ▲예비타당성 신속조사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R&D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시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27 biggerthanseoul@newspim.com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해 글로벌 R&D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수립한다.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역량이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가 국내의 연구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R&D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제도와 보안체계도 확립한다.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를 마련하고,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국내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하고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안건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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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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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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