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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북간 성명서나 선언보다 도발이 전쟁되지 않게 준비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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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군정위 수석대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효력정지 수순
북한 행동·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 당연
다만 꼭 선언해야 하는지는 신중했으면
오히려 긴장 고조 인상 주지 않을까 우려
도발 대응하고 전쟁나지 않는 것이 더 막중

북한은 또 다시 우리의 선의를 악의로 갚았다.

1950년에 전쟁을 일으키고 승산이 없었음을 1년만에 알았음에도 2년을 더 전쟁을 계속했던 이유는 북한과 중국 공산군측이 입장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다. 물론 아군도 실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선의로 대했음은 틀림 없다.

북한은 휴전이후에도 정전협정을 어기고 공비를 남파해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우리 군인과 죄 없는 민간인을 죽였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부는 남북 간에 전쟁이 아닌 평화를 지향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 보자고 했다. 북한이 굶주리고 군사력이 최저점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공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와줬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북한, 남한 선의와 기대 악의로 갚아  

북한이 핵무기를 안 만든다고 했을 때에도 믿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선의의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결국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핵무기를 갖고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이 실시됐을 때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선의를 갖고 그 과정을 지켜 봤다.

9·19 남북 군사 합의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남북은 2018년 평양정상회담에서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지만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

특히 선의만 갖고 공산주의자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 뚜렸하게 남는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큰 것은 평화에 대한 노력이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근에 그동안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얼마나 많이 위반했는지를 알게 됐다. 2023년 11월 20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소위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로켓의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기어코 발사할 경우 9·19 군사합의의 '폐기' 또는 '효력을 정지'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북한은 로켓을 쏴 올렸다.

◆북한, 수차례 위반했지만 선언은 하지 않아 

이제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한다. 당연한 조치이다. 특히 우리에게 불리한 전술 정찰의 재개는 북한의 위반에 비례한다고 본다. 그런데 꼭 선언을 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수 차례 위반했지만 폐기나 정지 등의 선언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도 북한의 행동과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되 선언과 발표는 오히려 우리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든다. 우리가 전술 정찰을 재개하면 북한이 항의하거나, 먼저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겠다고 하면 누가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이번 로켓 발사로 깨어지지 않길 바라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선의가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앞으로 평화를 위한 노력과 대화는 지속돼야 하지만 힘이 없으면 북한의 진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코로나19 대응과 군인권 개선 과정에서 우리 군의 훈련 여건과 복무 환경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분명히 도발할 것이며 이는 시간 문제이다. 성명서 발표나 선언 보다도 도발에 대응하고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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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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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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