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 "노란봉투법, 산업계 무법천지될 것…대통령 거부권 행사 절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계, 국회 본회의 통과에 참담
"국내 제조업 해외 이전 부추겨 협력사 도산할 것"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이날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재계에서는 산업현장의 무법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랑봉투법)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3.11.09 leehs@newspim.com

재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임금·단체교섭 결렬로 발생한 노사분규는 2014년(111건) 이후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100건을 넘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05건, 119건의 파업이 있었다. 지난해 총 파업건수는 132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에 시달리는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우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투자결정과 구조조정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우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결국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국내 협력업체와의 거래 단절 또는 원청기업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이어져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이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