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하고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법에서는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행상(行狀)이 양호하면 무기형을 받은 범죄자도 20년이 지났을 때 가석방을 허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