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동백플러스 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기존 가입유도 시책과 이번 플러스 포인트제를 통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5주간 동백전 플러스 포인트제(P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플러스 포인트 제도(P포인트제)'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화폐 동백전의 특별한 가맹점인 동백플러스 가맹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일주일(월~일) 동안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동백전 큐알(QR)로 1만원 이상(할인전 원결제금액 기준) 결제 시 다음 주에 5000원을 플러스 포인트로 환급해준다.
플러스 포인트는 올해 말까지 다시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5주간 시행하는 만큼 최대 2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동백플러스 가맹점 활성화를 위해 너도나도 이벤트, 특화거리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동백플러스 가맹점이 시행되었던 초창기인 8월부터 11월 말까지 시행 중인 '너도나도 이벤트'는 동백플러스 가입 시 발생하는 소상공인 부담 할인금액을 최대 15만원까지 보전하고, 본인이 추천한 가게가 동백플러스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동백전 포인트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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