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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세수펑크' 이유 있었네…최근 5년간 못 받은 세금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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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실한 세금 징수 관리 지적
김영선 "체납자 징수관리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4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지만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총 45조 5407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적게 부과한 세금인 과소부과금이 1조 9915억원, 납세자 불복에 의해 돌려 준 세금인 불복환급금이 8조 2378억원, 징수 고지서만 발급해 놓고 못 받은 정리보류(결손처분)금이 35조 3114억원에 달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1067.7조원, 가계부채는 1863.8조원, 기업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8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올해 1~8월 세수가 작년보다 47.6조원 덜 걷혔음을 발표한 바 있다(그래프 참고).

(단위: 조원) [자료=김영선 의원실] 2023.10.10 dream@newspim.com

김영선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됐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를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국고는 바닥나고 빚은 불어난 형국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부실로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았다"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생계 곤란 체납자의 회생 기회 제공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2023.05.17 leehs@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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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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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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