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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376회 주장 근거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9월30일 16:29

최종수정 : 2023년09월30일 16:29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른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2022년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개인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비리의 실체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한 바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야당 대표를 겨냥한 현 정부의 표적 수사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376회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며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로,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대장동),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감사원 수사요청(지난해 4월 백현동)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다르면 현재까지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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