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대산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천점용허가는 최근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이며, 기존에 받은 점용허가권을 조정해 최종 90홀로 변경(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허가내용은 ▲90홀 조성 ▲배수관 및 관수로 설치 ▲잔디블럭 포장 및 경계석 설치 ▲이동식 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 ▲수목 식재 등이 있으며, 기타 허가조건을 별도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파크골프장 민간 위탁·운영과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점용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및 전대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의 효력이 상실(취소)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하천점용허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운영방법 결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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