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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이재명…법원 "관여 의심들지만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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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백현동 사건, 이 대표 관여 의심 들지만 방어권 배척 정도까지 아냐"
"대북 송금 사건은 직접 개입 단정할 만한 자료 부족"
증거 부족 지적받으며 검찰 체면 구겨

[의왕=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검찰이 혐의 소명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검찰은 향후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7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09.27 pangbin@newspim.com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북송금의 경우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오전 4시께 입장문을 내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 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혐의 소명 실패한 檢, 李 주장대로 증거 없었나

이번 이 대표 영장심사는 단순히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기도 했다. 이 대표를 '중대범죄 혐의자'로 보고 있는 검찰, 그리고 검찰을 '조작 수사기관'으로 보고 있는 민주당이 아닌 제3자 '법원'이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줄곧 검찰의 '증거 부족'을 지적해왔다. 검찰이 일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물증은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검찰은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자신 있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고, 특히 증거 부족을 지적받으면서 검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검찰은 기소를 잠시 뒤로 미루고 증거를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수개월간 진행한 수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물증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혐의 입증도 못 한 상태라 수사 자체도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크다.

특히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의 혐의를 보강한다 해도 내달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끌고 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한 차례 혐의 소명 실패로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도 옅어져 재차 가결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워졌다.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추가 조치 없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것 자체가 검찰에겐 부담이긴 하지만, 검찰 입장에선 보강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이 대표를 기소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는 '외통수'에 빠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도 동력을 크게 잃게 됐고, 특히 이 대표 관련 의혹 중 수사가 미진하다고 평가받는 '428억원 약정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사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커졌다.

여기에 검찰이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2021년 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對) 검찰 전선을 펼쳐온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더욱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세 가지 사건과 네 가지 혐의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사건과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한 번에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해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청탁의 대가로 그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연락해 그의 주장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대북 송금 관련해선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해 북한에 합계 500만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본인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합계 300만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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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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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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