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똑똑하게 퇴사하는 법

기사입력 : 2023년09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30일 07:00

실무에서 '임의퇴직' 관련 다툼 잦아
사직서 vs 사직원 차이 명확히 알아야

누구나 똑똑하게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근로자가 직장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채용내정, 인사명령과 징계, 근로계약 종료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A는 어느 날 헤드헌터로부터 경쟁사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 조율 과정에서 연봉과 직급 등이 정해지자, 아직 합격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주까지만 출근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음날 헤드헌터로부터 채용계획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근로자 A는 황급히 회사에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미 사직 처리되었으므로 철회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근로자 A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사직'(퇴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 정년 도래에 따른 '정년퇴직' 그리고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인 '임의퇴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임의퇴직'과 관련한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

위의 사례는 '임의퇴직'에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둘러싸고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런 사건에서 사용자의 사직 처리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일방적 계약해지'인지 아니면 '합의해지의 청약'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전자를 '사직서(書)'로 후자를 '사직원(願)'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일방적 계약해지인지 합의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근로개선정책과-3880, 2014.7.9).

'사직서'는 주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로, '사직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기된다. 위의 사례에서 근로자가 '사직서'가 아닌 '사직원'으로 제출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에 대해 "그래, 그만두세요"라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있기 전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사용자의 사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다음 주까지만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직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철회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9.5, 99두8657).

실무상으로 보면 회사의 퇴직 양식이 '사직서' 아니면 '사직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 둘의 차이를 잘 모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양식대로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제목은 '사직서'인데 표기된 문구는 "...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거나 '사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사직하고자 합니다"로 표기된 예가 있는데, 이 경우 제목이 아닌 표기된 내용을 보고 사직의 의사표시 유형을 판단하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근로자 A는 사직의사를 철회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를 놓고 "남을까, 갈까" 행복한 고민을 했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돼버린 황당한 사례이다. 사직을 해야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사직서'보다는 '사직원'이 유리한 방식이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말이다.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노동행정학 박사)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