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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전화로 합격 통보? 합격통지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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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지서 받기 전에는 구직활동 지속해야
구두 계약 안돼…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누구나 똑똑하게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근로자가 직장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채용내정, 인사명령과 징계, 근로계약 종료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시장에 첫발을 디딘 조카가 오랜만에 내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사 삼촌, 좋은 소식! 나 취업했어. 면접관님이 다른 회사 지원하지 말고 기다리래." '면접관님이라...' 내 눈썹이 위로 곧추섰다. 이것은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감을 느낄 때 내가 곧잘 짓는 표정이었다. 특히 베테랑 변호사의 촉이 발동될 때. 즉시 나는 조카에게 놀러 오라고 답신을 보냈다. 창밖을 보니 당장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었다.

다음날 늦은 저녁 조카가 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좋은 회사에 지원해서 꽤 들떠 보였다. 아직 합격통지서를 받지 않았지만, 면접관이었던 회사 부장님이 미리 축하한다면서 다른 회사에 지원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단다. '이렇게 들뜬 조카에게 찬물을 확 끼얹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는 화가 난 척 언성을 높여 조카를 다그쳤다.

"야! 너 바보야? 그 말을 믿어? 얘, 얘 이거 큰일 나겠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조카에게 나는 틈도 주지 않고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야, 너 아직 합격한 것 아니야. 정신 차려!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 대표냐? 최종 인사권자냐고? 대표이사 직인 찍힌 합격통지서 받았어? 얘가, 얘가 헛똑똑이네. 이렇게 순진해서 어떡하니. 그러다가 너 당할 수 있어!"

조카의 표정은 억울함을 숨길 수 없었다.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닌데 내가 자기를 완전히 무시했다나 어쨌다나. 조카는 마음이 상해 내게 눈을 흘겼다. 나는 그런 조카를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한 어조로 채용절차에 관한 설명을 시작했다.

"지금 너는 '채용내정'이라는 법률관계를 경험하고 있어. 채용내정이란 정식 채용(본채용)의 상당 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을 말해. 예를 들어 회사가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해 졸업 후 채용하기로 미리 결정하는 것이 채용내정이야. 법적으로는 채용내정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있어. 즉 채용내정이 되면 채용한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취득하게 돼. 이해 가니? 법률용어가 좀 낯설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너 어떻게 그 회사에 지원했어? 회사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봤지? 법적으로 그 채용공고는 이런 뜻이야. '우리 회사 직원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한번 체결해 보지 않을래요? 그러고 싶다고 우리 회사에 당신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즉 너를 꾀는 거야. 유인하는 거지. 그래서 '청약의 유인'이라고 불러. 법률용어로.

너, 좀 고민하다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 배너를 클릭했지? 이것은 법적으로 '나 당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나의 뜻을 전합니다'라는 뜻이야. 네가 계약하자고 '청약'을 한 것이지. '결혼해 줄래?'라고 '청혼'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지원자(청약자)가 너 하나뿐이겠어? 회사는 여러 지원자를 검토해서 자신의 근로자로 선발한 지원자(청약자)에게 '최종 합격통지서'를 보내.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되겠다는 당신의 청약에 승낙합니다.'라는 뜻이야. 이것으로써 너와 회사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돼."

가만히 듣고 있던 조카가 말했다.

"삼촌, 그러면 나는 아직 합격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거네. 그럼, 면접관님의 말씀은 뭐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뭐긴 뭐냐, 공수표지! 부도난 어음! 아무 효력도 없는 립서비스! 그러니까 빨리 다른 회사 면접도 봐. 합격통지서 받으면 어디 갈지 그때 결정하고."

그리고 나는 조카에게 어느 법무법인 노동팀에서 만든 소책자의 한 면을 펼쳐 보여주었다.

"이 봐요, 헛똑똑이 씨. 너처럼 면접관의 말만 믿고 마냥 기다리다가 다른 회사에 채용될 기회를 놓친 사례가 종종 있어. 말을 믿지 말고 회사의 공식 문서를 믿어요. 제발!"

조카는 환히 웃으며 말했다.
"삼촌 정말 고마워. 이래서 집안에 변호사가 하나쯤 있어야 해!"

※ 회사의 공식적인 최종 합격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아직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대표가 아닌 전무, 상무, 부장 등의 다른 관리자의 채용에 관한 구두 약속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세요.

글 김민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변호사)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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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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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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