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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술 따르기·장기자랑 강요…농축협·수협·신협 '직장내 괴롭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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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 113곳 기획감독
임금체불 214건 최다…성희롱 등 763건 적발
1건 기소의견 검찰송치…35건 4700만원 과태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객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지역 금융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7월 중소금융사 113곳(농축협 92, 수협 14, 새마을금고 4, 신협 3)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 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2.10~'23.1)에 이어 두 번째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주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례를 보면,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백태가 드러났다. 

A 축협에서는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를 것과 술 마시는 것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냈다.

B 축협에서는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마다 전 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지점 직원들이 가입된 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 외모와 복장을 지적하기도 했다. 

C 신협에서는 회식자리 중 여직원이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남성 임원이 여성 직원에게 다가와 의사에 반해 입맞춤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임원이 직원들에게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들 준다'며 특정 직원에게 워크숍에서 장기자랑 및 공연을 하도록 강요했고, 직원들은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간 학원 연습을 했다. 해당 임원이 워크숍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너희들과 그 노래는 안 어울린다" 등 춤과 노래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임원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거부하자 CCTV 위치를 변경해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감시토록 하고, 기존 작성하지 않던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서슴 않았다. 

우선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35건, 4700만원), 시정지시(그 외 법 위반 사항)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괴롭힘 등을 겪지 않도록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2021.11.30 soy22@newspim.com

한편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같이 참석한 관계부처에서도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는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동종업계 특별감독,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진행된 기획감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 문화와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라며 "비단 금융업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통렬히 반성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면서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근로감독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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