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근로자 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현장에 투입된 '재하청 근로자'도 재해 보상 책임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DB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DB손해보험은 서광전기통신공사 주식회사와 국내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서광전기통신공사와 신축공사현장 배전반 제작 설치 공사 계약을 맺었고 인력운용회사인 C사로부터 인력제공을 의뢰받아 인력을 공사현장에 투입했다.
C사 소속의 A씨는 2014년 2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배전반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는 DB손해보험에 서광전기통신공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보험약관은 서광전기통신공사의 하청업체에 속한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관하여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해당 약관에서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를 최대한 포섭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작업에 투입되는 원고 스스로도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서광전기통신공사의 하청업체인 B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은 "배전반 제작에 전문성을 지닌 C사가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배전반 작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업에 해당한다"며 "C사와 A씨는 각 수행한 작업의 내용, 실질적 지위,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DB손해보험 패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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