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술을 마시고 "자신이 현직 검사"라며 경찰관과 시민들에게 폭언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월 술집을 돌아다니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니가 감히 그런 질문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이마로 경찰관의 이마를 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
또 "손님이 음식 값을 못 내겠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저는 현직 남부지검 검사입니다"고 말하며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말과 행동에 싫은 내색을 한 지인 B(55·여) 씨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B씨의 배 부위를 밟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C(54·여) 씨에게도 유리잔을 들어 B씨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한 호텔에 들어가 직원 D씨가 "예약 내역이 없다"고 하자 D씨에게 "감히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프론트 위에 있던 식물을 뽑아 던지며 의자를 걷어차는 등 50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상해, 폭행 등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별다른 이유없이 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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