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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무분별한 민간위탁 제도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0:28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0:28

민간위탁 전수조사·절차 미비점 등 보완 필요
오세훈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깊게 고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서울시의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김영옥 의원은 전날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민간위탁제도 허점을 악용한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전수조사와 위탁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신생 법인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2012년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중 '법인전입금(재정부담액) 평가 배점'을 축소 조정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서울시 복지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중인 김영옥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2023.08.31 kh99@newspim.com

먼저 김 의원은 "수십, 수백 개의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임의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인만 위탁 가능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단체, 개인까지 운영 가능한 보육시설 위탁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이라고 꼬집었다.

임의단체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고 공익적 목적이나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하는 비영리성 단체로 친목회, 동문회, 종친회, 계모임 등을 주로 임의단체로 설립한다.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1개의 임의단체가 전국적으로 164개, 285개의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의단체는 비영리성 단체로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점, 별도의 명칭 제한이 없어 '재단'이나 '연구소' 등 '재단법인'으로오인 할 수 있는 단체명을 사용하는 점 등 지적하며 "규제와 법망을 피해가는 임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적하신 문제에 공감하며 위탁절차에 특정 단체를 별도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재위탁 횟수 제한, 위탁시설 수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 사회복지지설 위탁운영의 실태를 고발했다.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사례를 언급하며 재위탁 시의회 보고 시 '행정처분 사항' 보고 누락, 다수의 내부인사(산하 시설장)로 이사회 구성 등 다양한 운영상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총 재산이 1억5000만원, 기본재산은 5000만원에 불과한 사단법인이 30개가 넘는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받아 연간 200억이 넘는 규모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영세법인의 과도한 복수 수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법인들의 설립 당시 출자금이 상당 부분 잠식되거나 음성적으로 법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며 부실 법인 정리를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여러 지적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다. 이제부터 현황을 파악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복지를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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