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50인 미만 중소기업 85%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 발표
유예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 없다' 57.8%, '사업 축소 및 폐업 고려'도 16.5% 달해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5개월 앞두고(내년 1월 27일 적용 예정) 준비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했으며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50.3%다.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되었다'는 응답은 18.8%로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셋 중 하나(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사진=중기중앙회]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에 달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애로사례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고, 사업주가 전문가 없이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전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