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28일 군검찰 수심위 '의견 내달라' 재신청"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23:25

최종수정 : 2023년08월26일 09: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검찰 출석 통지서 발송 부적절"
"군검찰 조작 증거, 수심위 제출"
"군검찰 담당검사 증거 조작 고발"
박 전 단장 "수심위 참담하다" 반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 측은 25일 밤 "오는 28일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내달라'는 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하루 종일 심의를 한 수심위는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군검찰 수심위는 이날 밤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오른쪽) 전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 군사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수심위는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심위 통보 후 이날 박 전 단장과 함께 수심위에 출석했던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 12명 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처음부터 불참했다"면서 "국민적 관심 사안에 권익위 소속 위원의 불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장의 투표권이 없어 위원 10명이 투표를 해 '수사 중단' 5명, '수사 계속' 4명, '기권' 1명으로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2항에 규정된 출석 위원의 과반수인 6명에 이르는 의견이 없어 '의견을 내지 못함'이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중단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면서 "권익위 위원 참석 재의결 신청이나 별도 군검찰 수심위 재의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날 저녁 9시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을 오는 28일 오후 2시까지 군검찰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수심위에서 군검찰이 공개한 피의사실은 국방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한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군검찰단의 피의사실 요지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단독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며 이에 대한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김경호(왼쪽) 변호인이 25일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주장한 7월 31일과 8월 1일 지시 위반과 상충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변호인 측에 피의사실 요지 공개했다'는 증거 조작과 수사단장에게 '문자 메세지 보냈다'는 조작 증거를 수심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 담당 검사를 증거 조작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수심위 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반응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저녁 박 전 단장과 수심위 의견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렸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들은 오후 1시부터 직접 출석했으며 저녁 6시간까지 군검찰과 함께 각자 수심위에서 의견을 진술했다.   

당초 예상보다 수심위가 늦게까지 열린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들의 질문이 많았고 군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도 해명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심위원들의 주요 질문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7월 31일과 8월 1일, 8월 2일 등 일자별로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 사이에 어떤 언행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검찰단이 어떤 의견을 진술했는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단 입장은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검찰단이 제출한 자료가 수심위원들에게 주로 있었고, 그 자료 중심으로 위원들이 질문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