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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28일 군검찰 수심위 '의견 내달라'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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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출석 통지서 발송 부적절"
"군검찰 조작 증거, 수심위 제출"
"군검찰 담당검사 증거 조작 고발"
박 전 단장 "수심위 참담하다" 반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 측은 25일 밤 "오는 28일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내달라'는 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하루 종일 심의를 한 수심위는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군검찰 수심위는 이날 밤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오른쪽) 전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 군사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수심위는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심위 통보 후 이날 박 전 단장과 함께 수심위에 출석했던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 12명 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처음부터 불참했다"면서 "국민적 관심 사안에 권익위 소속 위원의 불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장의 투표권이 없어 위원 10명이 투표를 해 '수사 중단' 5명, '수사 계속' 4명, '기권' 1명으로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2항에 규정된 출석 위원의 과반수인 6명에 이르는 의견이 없어 '의견을 내지 못함'이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중단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면서 "권익위 위원 참석 재의결 신청이나 별도 군검찰 수심위 재의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날 저녁 9시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을 오는 28일 오후 2시까지 군검찰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수심위에서 군검찰이 공개한 피의사실은 국방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한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군검찰단의 피의사실 요지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단독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며 이에 대한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김경호(왼쪽) 변호인이 25일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주장한 7월 31일과 8월 1일 지시 위반과 상충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변호인 측에 피의사실 요지 공개했다'는 증거 조작과 수사단장에게 '문자 메세지 보냈다'는 조작 증거를 수심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 담당 검사를 증거 조작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수심위 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반응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저녁 박 전 단장과 수심위 의견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렸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들은 오후 1시부터 직접 출석했으며 저녁 6시간까지 군검찰과 함께 각자 수심위에서 의견을 진술했다.   

당초 예상보다 수심위가 늦게까지 열린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들의 질문이 많았고 군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도 해명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심위원들의 주요 질문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7월 31일과 8월 1일, 8월 2일 등 일자별로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 사이에 어떤 언행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검찰단이 어떤 의견을 진술했는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단 입장은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검찰단이 제출한 자료가 수심위원들에게 주로 있었고, 그 자료 중심으로 위원들이 질문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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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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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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