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28일 군검찰 수심위 '의견 내달라' 재신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검찰 출석 통지서 발송 부적절"
"군검찰 조작 증거, 수심위 제출"
"군검찰 담당검사 증거 조작 고발"
박 전 단장 "수심위 참담하다" 반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 측은 25일 밤 "오는 28일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내달라'는 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하루 종일 심의를 한 수심위는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군검찰 수심위는 이날 밤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오른쪽) 전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 군사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수심위는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심위 통보 후 이날 박 전 단장과 함께 수심위에 출석했던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 12명 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처음부터 불참했다"면서 "국민적 관심 사안에 권익위 소속 위원의 불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장의 투표권이 없어 위원 10명이 투표를 해 '수사 중단' 5명, '수사 계속' 4명, '기권' 1명으로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2항에 규정된 출석 위원의 과반수인 6명에 이르는 의견이 없어 '의견을 내지 못함'이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중단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면서 "권익위 위원 참석 재의결 신청이나 별도 군검찰 수심위 재의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날 저녁 9시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을 오는 28일 오후 2시까지 군검찰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수심위에서 군검찰이 공개한 피의사실은 국방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한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군검찰단의 피의사실 요지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단독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며 이에 대한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김경호(왼쪽) 변호인이 25일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주장한 7월 31일과 8월 1일 지시 위반과 상충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변호인 측에 피의사실 요지 공개했다'는 증거 조작과 수사단장에게 '문자 메세지 보냈다'는 조작 증거를 수심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 담당 검사를 증거 조작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수심위 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반응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저녁 박 전 단장과 수심위 의견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렸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들은 오후 1시부터 직접 출석했으며 저녁 6시간까지 군검찰과 함께 각자 수심위에서 의견을 진술했다.   

당초 예상보다 수심위가 늦게까지 열린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들의 질문이 많았고 군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도 해명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심위원들의 주요 질문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7월 31일과 8월 1일, 8월 2일 등 일자별로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 사이에 어떤 언행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검찰단이 어떤 의견을 진술했는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단 입장은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검찰단이 제출한 자료가 수심위원들에게 주로 있었고, 그 자료 중심으로 위원들이 질문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