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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항명' 군검찰 수심위 "결론 못내"…박 전 단장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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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수심위 개최
25일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의견 진술
'수사계속·공소제기 여부' 찬성 과반 미달
박 전 단장측 "이첩 보류 지시 위법 명백
군검찰 수사땐 기소 여부도 수심위 신청"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렸으며, 박 전 단장은 수심위 후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저녁 박 전 단장과 수심위 의견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군검찰 수심위는 이날 저녁 늦게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오른쪽) 전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 군사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수심위는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렸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들은 오후 1시부터 직접 출석해 저녁 6시까지 군검찰과 함께 각각 수심위원들에게 의견 진술을 했다. 

당초 예상보다 수심위가 늦게까지 열린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들의 질문이 많았고 군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도 해명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심위 주요 쟁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국방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장관이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은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군검찰단이 이날 제출한 피의사실 요지에는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위반했다'고만 돼 있었다"면서 "국방부 대변인과 국방부 장관이 국민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뀌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사단장에게 문자로 보냈다'면서 문자 내역을 캡처한 사실을 변호인 측에 보냈다"면서 "'해병대사령관의 단독 보류 지시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피의사실 요지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전에 변호인 측에 정보 공개를 했다'라고 사진 자료와 함께 '수사단장에게도 문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문자 캡처 사진 자료가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서 "군사법원법 276조에 따르면 군 검사가 수사하다가 군의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맡게 되면 경찰청에 송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군사법원법 228조 3항을 보면 군사경찰도 수사권이 없는 사건은 군검찰과 별개로 군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찰청에 이첩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수사절차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체없이 이첩하라는 의무"이라면서 "따라서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해 지체없이 송부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도 보류 지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모두 위법한 명령"이라면서 "그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는 항명이 아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그 위법을 알고 행하면 수사단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심위원들의 주요 질문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7월 31일과 8월 1일, 8월 2일 등 일자별로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 사이에 어떤 언행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심위가 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은 지금 해병대사령부 비서실장과 정훈공보실장, 참모 등 4명을 모두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경찰 이첩에 관여했던 수사단장의 부하였던 2명과 법무관리관의 스피커 폰을 들었던 수사관 2명을 계속 수사를 해왔다"면서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계속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김경호(왼쪽) 변호인이 25일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김 변호사는 "더 문제를 제기한 점은 스피커 폰 들었다고 하는 그 부하를 24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2명을 수사했다"면서 "그 스피커 폰을 들었던 인원은 23일까지 해서 2차례나 불렀고 매우 위법한 수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이 '해병대사령관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오염돼 있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수심위원들이 그 오염된 진술 부분에 대해 수사단장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수심위에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 취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어야 하는데 아쉬웠다"고 말했다.

검찰단이 어떤 의견을 진술했는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단 입장은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검찰단이 제출한 자료가 수심위원들에게 주로 있었고, 그 자료 중심으로 위원들이 질문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오히려 피의사실 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끝에 처음 논의 때에는 비공개로 하더니, 두 번째 논의 때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피의사실 요지를 수사단장 측에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에 내용이 없었다"면서 "'수사단장에게는 문자로 보냈다'고 하지만 그런 문자는 수사단장에게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군검찰이 제시한 변호인 측 정보공개사이트에 보냈다는 증거 사진과 수사단장 측에 문자로 보냈다는 증거 사진은 검찰단장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의 수심위 반응에 대해 김 변호사는 "'참담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전 단장 측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 취지에 따라,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것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항명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의 입장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 중단 결정을 원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수사 계속 결정을 하더라도 그 주체가 군검찰 수심위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처럼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지 않고 물밑에서 벌써 10명이나 되는 사람을 위법하게 진술을 쥐어짜서 수사를 하고 있는 군검찰단에서 수사를 한다면 향후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군검찰 수심위에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수심위 지속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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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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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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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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