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무실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간 외 수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소방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명령어를 입력해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A씨는 이를 통해 오후 6시에 퇴근했음에도 오후 11시까지 퇴근한 것처럼 등록했고, 116회에 걸쳐 385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편취한 근무수당은 총 430만원 가량이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약 10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부당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가산징수금 1900만원 가량을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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