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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액 10→15만 상향 추진…명절은 3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5:56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5:56

국민의힘, 선물가액 50%↑ 제안…권익위 최종 발표
선물 범위, 온라인 e-쿠폰 확장 방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과 추석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 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축·수산업계 지원과 문화·예술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검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8 leehs@newspim.com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결과 선물가액을 상향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조정 폭과 관련해서는 50%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권익위원회에서 판단,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농축산 선물 가액의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집중호우, 태풍 같은 자연 재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 경제 위축으로 고통 받는 업계 피해 회복을 위해 평상시 10만원, 명절 20만원인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절 내 선물 가액 상향 기간은 기존 30일이 그대로 유지돼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상향 기준과 관련해 "당에서 요청하는 건 최소한 50% 정도 돼야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관련 수산업계 그리고 공연예술계에서는 그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심지어 농축산물의 경우엔 한도를 없애달라는 주문도 했다"고 논의 과정을 전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청탁금지법 내 선물 범위를 공연관람권과 모바일 기프트콘 등 상품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5만 원 이하 물품에만 적용되고 일체의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서 제외돼 왔다.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시킬 필요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2022년 기준으로 온라인 e-쿠폰이 7조3257억원 규모로 유통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같은 개선을 통해 실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선물 범위, 전달의 편의성을 증대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코로나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예술, 스포츠 관련 업계에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8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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