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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중근·김기문·신영자 등 2176명 광복절 특사..."경제 살리기 방점"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3:32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3:48

경제인 12명·정치인 4명·고위공직자 3명
김태우 전 구청장, 판결 3개월 만에 사면
소강원 복권 포함...최지성·장충기는 제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요 경제인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를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받은 바 있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은 복권대상에 포함됐다.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보석 기간 동안 유흥가 등에서 포착돼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이번 특사 대상에 이 전 회장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논란이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그 후 시정해 가석방도 못받고 만기 출소했다. 또한 당시 범행을 주도한 모친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사망한 점, 이호진씨 본인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74명과 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등 사건으로 기소된 주요 기업 임직원 19명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기후·에너지 위기,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23.08.14 leemario@newspim.com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 정치인 7명도 사면됐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구청장직 상실 3개월 만에 특별사면됐다.

이에 대해 신 검찰국장은 "판결이 확정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은 4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면 당사자는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불안해진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고 오래 지나지 않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종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이미 지난 신년사면에 많이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지속되는 경제위기, 민생경제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되는데 방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도 6명이다.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에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소 전 참모장이 복권 대상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 사회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함께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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