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폐기물을 소각·매각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관광사업 발전 기금 조성을 위해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출국부담금 면제대상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부담금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이 늘면서 기존 6300여개 소기업이 받던 혜택이 중기업을 포함해 8900여개 기업으로 확대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출국납부금 면제 연령 확대로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20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돼 관광산업 투자 여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달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을 상향하기로 했다. 광역시와 세종시는 660㎡에서 1000㎡로, 다른 지역은 990㎡에서 1500㎡로 면적이 늘어난다.
정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36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완섭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