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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감사·조사' 업무 공직자, 본인·가족 사건 직접 수사 못한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10:06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11:17

권익위,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되면 회피 신청 가능
장관 가족 조사 받을 경우 보고·지시 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공직자 본인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는 것도 원칙상 배제된다. 

◆ 수사·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본인·가족 조사 배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3.08.09 jsh@newspim.com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1만5000여개 공공기관 소속 200만명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도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받는 경우, 장관이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장관이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장관에게는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부처 장관의 직무관련자가 아님이 명백하지 않는 한 장관은 외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장관은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공직자가 직접 고소·고발한 업무도 원칙상 회피해야

아울러 공직자 본인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는 경우, 공직자가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공직자 A가 자녀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피의자 B를 고소해 놓은 상황에서, 피의자 B에 대한 부패 혐의를 조사하게 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 A는 피의자 B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의 일정, 범위, 강도 등에 영향을 미쳐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시키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 공직자에 대해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공직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아니기에 해당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충돌방지법 포스터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8.09 jsh@newspim.com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회피한다는 것은 해당 직무와 관련해 결정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공직자는 회피한 직무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등 관여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일체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회피 의무는 사건이 종결되는 등 해당 직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된다.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조치가 있은 후 자신의 신고‧회피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정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실효적인 부패통제 장치"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과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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