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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해외여행에 직원·학생 상대 폭언한 교수…법원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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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정직 3개월 결정에 불복소송 냈으나 패소
법원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발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규정을 위반해 수차례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직원과 학생에게 폭언을 한 대학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수도권 한 대학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무단 해외여행 ▲직장 내 괴롭힘 ▲학생 비하 발언 등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같은 해 7월 A씨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며 정직 3개월로 처분을 변경했고 A씨는 정직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교원징계의결서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경 해외여행을 신고하지 않아 교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고도 2021년 1~2월 9일간, 같은 해 7~8월 35일간 총장 승인 없이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아울러 A씨는 게시물 부착과 관련해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로 '당신이 뭔데 교수를 오라 가라 하는거야' 등 반말과 폭언을 하고 대학평의원회 회의 도중 총학생회장 앞에서 '학생놈의 XX'라고 학생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총장으로부터 해외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았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직원의 부당한 민원응대에 항의한 것이고 익명게시판에 특정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학생에게 속상함을 느껴 거친 발언을 했을 뿐 학생 전체를 비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국외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전산포털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수기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작성해 비서실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총장이 구두로 승인했다 하더라도 교원 국외여행규정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원고는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위무 위반 및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원고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생들이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그러한 게시글에 동조한 행위에 면박을 주면서 이를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했다"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원고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데 이 사건 징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상당하다"며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경위 등에 비춰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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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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