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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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9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 B씨에게 손도끼를 휘두르고 초인종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층간소음에 분노해 B씨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도끼로 초인종 덮개를 1회 내리쳤다.
이어 B씨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죽여 버리겠다'며 소리치고 손도끼를 수회 휘둘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접적인 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사건 이후 초인종을 교체했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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