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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분양승인 받지 않고 고가 분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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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에서 분양 승인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높은 가격으로 분양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축해 분양하고자 하면 분양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행정관청은 분양가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한남동에 2곳 단지가 있다. 이 2곳 단지는 서울시와 분양가격을 놓고 다투다 자신들이 원하는 분양가격으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자, 전세 분양으로 전환했다. 전세 분양으로 사업자는 자신들이 원했던 가격으로 분양하는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 국민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토지를 가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여러 신탁사에 신탁한 뒤, 토지를 분할하고 신탁사를 건축주로 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사업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사업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분양 승인을 피하고 사업자는 임의대로 분양을 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지적도.[사진=뉴스핌]

최근 서초구청이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공동주택지 10개 블록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고분양가 승인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10일 제보자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달 말 건축주 코람코자산신탁(4개 블록), 교보자산신탁 (2개 블록), KB부동산신탁 (2개 블록), 신영부동산신탁 (1개 블록), 무궁화신탁 (1개 블록) 등이 10개 블록에 대해 신청한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사업 구역 내 토지 3만여 평을 매입한 개발업체가 블록별로 신탁사에 신탁을 한 뒤 신탁사를 건축주로 해 건축허가를 한 것이다.

이 건축허가를 바탕으로 개발업체는 현재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확인한 결과 홍보와 함께 사전청약을 하는 신축 예정 주택의 분양가격은 평당 1억 원 ~ 1억 5000만 원 수준이었다.

결국 서초구청이 개발업자와 부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건축허가를 한 셈이다.

서초구청이 건축허가를 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대지를 조성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하는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뉴스핌은 이 기상천외한 건축허가를 짚어 보았다.

우선 '건축법' 제11조 제11항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건축할 해당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초구청이 건축 허가한 10개 블록의 공동주택단지 중 1개 블록을 제외한 9개 블록은 대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건축허가를 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반발과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건축과는 "위 10개 블록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이나 건축법이 정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는 해당 허가의 신청 시에는 해당 대지에 대해 사용 또는 수익이 시작된 날 이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개발사업부지 내에는 헌인교회가 정상적으로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들 또한 여전히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초구청은 신탁사들이 해당 대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건축허가를 한 것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종전토지의 지번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향후 환지처분인가 후 지번이 새로이 부여되기 때문에 허가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초구청은 존재하지도 않는 지번의 대지를 대상으로 향후 지번이 부여될 것을 가정하여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향후 법적 다툼 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정처분으로 보여진다.

어찌됐든 '초호화, 최고급, 럭셔리' 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개발업자들에게는 전세로 분양했다가 다시 매매하는 편법을 사용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덜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헌인마을 토지소유자 중 한 사람은 "서초구청은 내 땅을 내 요청이나 동의 없이 남의 땅에 환지를 하고 또 내 땅은 다른 사람에게 환지하는 것도 모자라 수십 년 살고 있는 주택을 철거하라는 허가까지 했는데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며 "결국 자신의 땅은 빼고 건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소유자는 "서초구청은 이같이 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울시가 2021년 3월 4일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21년 8월 27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은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결국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개발업자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 모두를 차지하도록 큰 선물을 하였지만 결단코 내 땅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주택건립 및 분양 관련 일을 했던 한 시행업자는 "참으로 기발하고 기이하다"며 "개발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인가권자인 서초구청까지 건축허가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과 개발업자 간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 도시개발전문가는 "서초구청이 도시개발법에 정한 '사용 또는 수익'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종전토지 소유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신탁사들이 해당 토지를 온전하게 '사용 또는 수익'을 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용 또는 수익'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초구청의 환지계획 인가와 관련해 현재 감사원의 조사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발부지 내 헌인교회가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획 인가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진해중으로 오는 8월10일 1심 선고를 행정법원에서 앞두고 있다.

이번 서초구청의 헌인마을 건축허가의 진행은 판결을 한 달 앞두고 무리한 보여주기식 요식행위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만약 조합을 상대로 헌인교회가 낸 무효소송이 받아 들여질 경우 '이 모든 허가행위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제보자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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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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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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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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