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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평행선…노동계 26.1% 올린 1만2130원 vs 경영계 '0.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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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노동계, 최초 1만2210원에서 80원 인하 제안
경영계, 9620원 동결에서 30원 인상으로 선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는 최초 요구안보다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2480원이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빠른 심의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 범위를 제시할 예정이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은 지난 회의 때 제시한 최초 요구안 1만2210원(올해보다 26.9% 인상)에서 80원 낮춘 1만2130원(올해보다 26.1%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회의 때 '9620원 동결'을 제시한 사용자위원은 30원 올린 9650원(올해보다 0.3% 인상)을 수정안으로 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전경 2023.07.04 swimming@newspim.com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 중재 아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쪽이 수정안을 냈는데도 입장 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 범위(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이다.

최임위는 이를 구체화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 등을 결정 요인으로 고려한다.

현재 최임위 노사는 올해는 고물가를 이유로 노사가 각각 저임금 근로자와 중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기 침체 속에서 노동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며 "최저임금이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미만률 통계에서 알 수 있듯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76만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중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토대로 일반 근로자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폭 인상될 경우 일반 중기 사업주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결정 산식은 작년과 올해 적용 최저임금의 물가를 각각 0.7%, 0.6% 낮게 잘못 예측하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산입 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임금보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체 14%대인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300인 미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들어가는 물가상승률은 연말까지 지속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1년 9개월 만에 2%대로 낮아진 상태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2.4%)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상승률은 작년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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