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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공개](하) 법조계 "명확한 목적·기준으로 신중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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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보장 vs 무죄추정원칙 충돌 난제
마약사건 등 공개대상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
"여론 휩쓸려 확대는 안돼, 부작용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사건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피고인에게도 적용하고 마약 사건 등 대상 범죄유형을 확대하자는 분위기에 법조계는 공감하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신상공개] 글싣는 순서

1. 시행 14년 만에 특별법 가속…제도 손 볼 때 됐다
2.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
3. 법조계 "명확한 목적·기준으로 신중히 확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1항의 위헌성을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이 피의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3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강훈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대한 알 권리에 비해 더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보장의 범위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훈의 신상을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강훈의 사익보다 현저히 우월하다는 것이다.

◆"알 권리 보장해야" vs "무죄 추정"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이 피의자의 얼굴인데 흉악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공개가 안 되면 국민의 집단지성을 무시하는 꼴"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신상공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돌려차기한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나왔는데 나중에 유무죄가 뒤집히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덕연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고 현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재범 방지 및 예방의 필요성이 크면서도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이 크게 증가한 마약 사건 등 공개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것도 시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문기 법무법인 재유 변호사도 "신상공개 제도가 비교법적으로 유례없는 제도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요구를 생각하면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현재 제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권 침해 우려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신상공개 제도는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며 "지금까지는 신상공개된 피의자가 기소돼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한 건도 없지만 확대하다 보면 신상이 공개됐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사회 복귀 문제도 있다"며 "신상이 한 번 공개되면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질 수 있고 영원히 지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남편 유상원이 4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3.04.13 pangbin@newspim.com

◆"2차가해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신상공개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장영수 교수는 "여론에 휩쓸려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건 올바른 법이 아니다"라며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신상공개가 왜 필요한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또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데 있어 기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들과 동급으로 볼 수 있을 만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제도의 취지는 공익 목적의 실현을 위해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을 일부 양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개가 결정되는 만큼 실물과 가장 부합하는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정덕연 변호사는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 뿐 아니라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등 사생활에 관한 사항까지 공개되는 이른바 '신상털기'는 물론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의 신상까지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며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수 여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초 신상공개 제도가 기대하는 범죄 예방 목적을 위해서는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피의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사회적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위험 구성원을 식별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프로그램, 범죄 예방 교육, 경찰 조사의 효율성 강화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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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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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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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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