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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공개](하) 법조계 "명확한 목적·기준으로 신중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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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보장 vs 무죄추정원칙 충돌 난제
마약사건 등 공개대상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
"여론 휩쓸려 확대는 안돼, 부작용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사건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피고인에게도 적용하고 마약 사건 등 대상 범죄유형을 확대하자는 분위기에 법조계는 공감하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신상공개] 글싣는 순서

1. 시행 14년 만에 특별법 가속…제도 손 볼 때 됐다
2.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
3. 법조계 "명확한 목적·기준으로 신중히 확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1항의 위헌성을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이 피의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3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강훈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대한 알 권리에 비해 더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보장의 범위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훈의 신상을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강훈의 사익보다 현저히 우월하다는 것이다.

◆"알 권리 보장해야" vs "무죄 추정"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이 피의자의 얼굴인데 흉악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공개가 안 되면 국민의 집단지성을 무시하는 꼴"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신상공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돌려차기한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나왔는데 나중에 유무죄가 뒤집히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덕연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고 현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재범 방지 및 예방의 필요성이 크면서도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이 크게 증가한 마약 사건 등 공개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것도 시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문기 법무법인 재유 변호사도 "신상공개 제도가 비교법적으로 유례없는 제도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요구를 생각하면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현재 제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권 침해 우려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신상공개 제도는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며 "지금까지는 신상공개된 피의자가 기소돼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한 건도 없지만 확대하다 보면 신상이 공개됐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사회 복귀 문제도 있다"며 "신상이 한 번 공개되면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질 수 있고 영원히 지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남편 유상원이 4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3.04.13 pangbin@newspim.com

◆"2차가해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신상공개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장영수 교수는 "여론에 휩쓸려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건 올바른 법이 아니다"라며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신상공개가 왜 필요한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또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데 있어 기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들과 동급으로 볼 수 있을 만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제도의 취지는 공익 목적의 실현을 위해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을 일부 양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개가 결정되는 만큼 실물과 가장 부합하는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정덕연 변호사는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 뿐 아니라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등 사생활에 관한 사항까지 공개되는 이른바 '신상털기'는 물론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의 신상까지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며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수 여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초 신상공개 제도가 기대하는 범죄 예방 목적을 위해서는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피의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사회적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위험 구성원을 식별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프로그램, 범죄 예방 교육, 경찰 조사의 효율성 강화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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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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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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