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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도 출생신고 의무'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4:56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5:17

2015년부터 출생미신고 아동 2236명
'유령아동' 사각지대 줄인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출생신고가 누락된 미등록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6.21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9일 의결되어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출생신고 전에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여기엔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119구조·구급활동 상황일지가 출생신고 시 의료기관의 증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출생미신고 아동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으로, 이 중 일부는 학대·방임되거나 살해되어 사회 전반에 충격을 가져왔다. 이렇게 1년에 평균 300명 가깝게 출생미신고 아동이 생겨났던 이유는 그동안 부모의 출생신고 외에 정부가 신생아의 존재를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출생미신고 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지자체 등에서 아동학대 같은 영·유아 대상 범죄에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2019년 1월 숨진 지 7년 후에야 존재가 알려진 출생미신고 아동 '하은이(가명)'의 사례 등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그간 병원 밖 출산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또다시 출생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여야는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출생통보제 보완책인 '보호출산제'에 관해서는 여야의 의견차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산모와 신생아 정보가 필수로 등록되기 때문에, 아이를 숨기려는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선 출생통보제와 함께 가야 할 법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의료기관 외의 곳에서 출산을 강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보호,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영아 유기 증가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출생미신고 아동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1차로 진행한 뒤, 그 과정에서 아동 매매나 유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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