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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경 '묘법연화경 권제6' 일본서 환수…"개성 넘치는 서풍, 보물 가치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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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일본 국적 소장자 통해 환수
10m 크기의 고려 사경, 고려 귀족층 제작 추정
고려시대 사경 제작 성행…극락왕생 목적
다양한 서체 혼재, 금·은니 필사 저첩본 '미학' 가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 3월 일본에서 환수된 고려시대 사경 '묘법연화경 권제6'이 국보급 불교 문화유산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에 환수된 '묘법연화경 권제6'은 지난해 6월 일본 국적의 소장자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김정희)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문화재청의 행정지원과 수차례에 걸친 재단의 면밀한 조사와 협상을 거쳐 올해 3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5일 열린 '묘법연화경 권제6' 환수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재청] 2023.06.15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은 1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사경 '묘법연화경 권제6'을 언론에 공개했다. 감색을 띤 종이에 금·은니로 경전을 필사한 서체들이 눈길을 끈다. 총 108면에 걸쳐 이어지는 경문은 한 면당 6행씩, 각 행에는 17자의 글자가 적혀 있으며 금니로 경계를 그리고 은니로 글자를 정성스럽게 적은 형태다.

표지는 4개의 금니로 그려진 연꽃이 수직으로 배치됐고 넝쿨무늬는 은니로 여백 없이 그려졌다.  '묘법연화경 권제6'은 접었을 때 세로 27.6cm, 가로 9.5cm지만 전체를 펼치면 가로가 10m70cm에 이른다. 두께는 1.65cm다.

사경을 구성할 때 표지, 변상도, 경문, 발원한 이유, 발원의 목적이 중요한데 이번 환수본 시리즈의 경우 권제7에 발원문이 적혀있어 이 사경의 제작시기와 서자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 시리즈는 이번에 환수된 권제6이 유일하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지난해 존재를 처음 확인해 올해 3월 국내로 들여온 '묘법연화경 권제6'을 자리에서 공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묘법연화경 권제6'에서 금빛으로 아름답게 표현된 고려인의 간절한 소망을 곳곳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환수된 '묘법연화경 권제6'은 종교적 가치 외에도 미적 가치가 뛰어나다. 70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보존상태가 양호해 전시 및 연구 분야에서 활용가능성 크다"며 "앞으로 고려사 불교 연구도 더 확장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일본에서 환수된 '묘법연화경 권제6' [사진=문화재청] 2023.06.15 89hklee@newspim.com

사경은 불교 경전을 옮겨 적은 필사본이다.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왕족이 주로 제작했고, 14세기부터 귀족층으로 이 문화가 확산됐다. 본래 불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제작됐으나 점차 발원을 통해 공덕을 쌓는 방편으로 여겨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사경 제작이 성행했으며 국가나 개인적 차원에서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 등을 바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경은 한자권 국가에서 주로 등장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도 고려시대 사경이 가장 품질 높은 사경으로 통한다.

'묘법연화경'은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기본사상으로 한 경전이다. 총 7권 중 제6권에 해당하는 '묘법연화경 권제6'은 묘법 연화경 전파의 중요성과 공양 실천에 대한 강조를 주 내용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했다. 다양한 필체가 혼재된 이 사경은 사경원이 아닌 고려시대 귀족층이 쓴 것으로 추정되며, 혼재된 서체와 한자의 획수와 부수를 다양화해 서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고려 사경은 구양순체를 기본으로 하는데 고려후기가 되면 구양순체뿐만 아니라 조맹부, 안진경 등이 혼재됐다. 그 이유는 왕실뿐 아니라 돈 많은 귀족까지 사경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환수된 사경에는 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아 발원자를 추정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고려시대 귀족층이 남긴 사경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 '묘법연화경 권제6' 언론공개회에서 채수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왼쪽 두 번째), 곽창용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2023.06.15 89hklee@newspim.com

김종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이번 환수본도 필적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쓴 것"이라며 "다만 서자가 작업한 날의 컨디션에 따라 그날의 날씨에 따라 글자의 굵기, 획이 달라진거다. 숙련된 사경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귀족층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이어 "아주 잘 쓴 서체이며, 서자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이번 환수를 계기로 6권 외 다른 시리즈도 찾게되면 보물로 지정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고 첨언했다.

표지와 경전의 내용을 압축해 묘사한 변상도는 숙련된 사경원의 승려가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배영일 마곡사 박물관장은 "표지는 금체로 4개 연꽃을, 바깥쪽은 은니로 덩쿨무늬를 표현했다"며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사경을 보면 호림박물관 소장의 1377년 작품 칠본 한세트 표지화, 1385년 제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묘법연화경 권제4'와 전반적인 양상이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 관장은 "변상도는 고려시대 사경을 이끌었던 사경승이 그린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뛰어나다"며 "변상도는 4개의 화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측에는 묘법연화경을 설법하는 석가모니불과 그 권속이 그려져 있고 좌측에는 사람들이 성내며 돌을 던져도 '그대들은 모두 성불하리라'고 말하는 상불경보살품의 장면, 타오르는 화염 속에 자신의 몸을 바쳐 공양하는 약왕보살본사품의 장면 등이 극적으로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배 관장은 이번 환수품의 가치에 대해 "보물, 국보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며 "현재 발원문이 없는 사경도 지정문화재가 된 것도 있다. 소장기관의 의사에 따라 지정문화재 지정이 결정된다"고 언급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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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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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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