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조선

속보

더보기

친환경 기술 강조하는 정기선 HD현대 사장…미래 해양 주도권 잡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HD현대 기술이 대양 친환경 대전환 이끌 것"
올 초 CES 2023 이어 또 다시 바다 대전환 강조
다목적 가스운반선 설계 인증·신산업 개발도 성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HD현대는 올해 초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제시한 그룹 미래 비전인 오션 트랜스포메이션(바다 대전환)을 기술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정 사장은 지난 6~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된 조선해양박람회 '노르시핑 2023'에 최고경영진과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HD현대가 만드는 선박과 HD현대의 기술이 대양의 친환경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진= HD현대]

정 사장은 올 초 세계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그룹의 미래를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찾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이어 또 다시 바다 대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로 인류 문명의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선언이다. 구체적으로 오션 모빌리티·오션 와이즈·오션 라이프·오션 에너지를 4대 과제로 한다.

HD현대는 이 중 첫 번째 달성 전략인 오션 와이즈에 대해 지난달 24일 포스코와 에이치라인 해운, 대한해운, 팬오션, 폴라리스쉬핑 등 해운 4사와 함께 '조선·철강·해운 3자 간 탄소중립 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첫 걸음을 뗀 상태다.

HD현대는 오션 와이즈를 포스코의 선단관리 시스템에 탑재하고 해운 4사는 오션 와이즈가 적용된 선박들의 운항 효율과 연료 소모량, 탄소 배출량 등 실운항 데이터를 수집해 공유하게 된다. HD현대는 이를 통해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여기서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션 와이즈의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 

HD현대는 이처럼 정기선 사장을 필두로 그동안 강조해온 친환경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매진하고 있다. 성과도 이어졌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일(현지시각) 노르시핑에서 영국 로이드선급(LR)과 라이베리아기국(LISCR)으로부터 액화이산화탄소(LCO2)·암모니아·액화석유가스(LPG) 등을 함께 운반할 수 있는 2만2000㎥급 다목적 가스운반선에 대한 기본설계 인증(AIP)을 획득했다.

HD현대그룹의 선박서비스 계열사 HD현대글로벌서비스는 최근 노르웨이 선사 쿨코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재액화설비 개조공사 계약을 맺었다.

LNG운반선에서는 하루에 화물의 약 0.15%가 자연기화해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선박 운항 중에는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정지 시에는 화물창 내부 압력 유지를 위해 대기로 배출하거나 연소시켜야 해 환경 오염이 유발된다.

재액화 설비는 이를 막아 LNG 화물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 배출도 저감할 수 있다. HD현대글로벌서비스 측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재액화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LNG 운반선이 약 100척으로 파악돼 향후 경제성도 높다. HD현대글로벌서비스는 향후 재액화설비 개조를 비롯한 친환경선박 개조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진= HD한국조선해양]

이처럼 정 사장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향후 조선산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친환경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에 따라 모든 해운사가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탄소 배출을 70% 줄여야 한다. 선사들은 올해부터 선박탄소집약도지수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준 등급 이하의 선박은 기한에 맞춰 등급을 개선하지 않으면 선박 운용을 하지 못하게 될 정도다.

현재는 높은 가격으로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많지 않지만 탄소 저감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규제로 나타나 점차 선사들은 친환경 선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한국과 중국 등에서 5개 정도의 업체 밖에 없다"라고 전망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정 사장이 천명해온 친환경 선박 기술을 이번 노르시핑 2023에서도 발전시켰다"며 "이번 노르시핑 2023에서는 차세대 메탄올 AIP 인증을 통해 친환경 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에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