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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실, 尹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방안 지시에 "법무부서 법안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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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력범죄 근절 의지 담겨…대책 강구 지시"
"사회적 약자 여성·아동 보호…野, 반대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법무부에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령이나 예규를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토록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이유는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강력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가 담긴 지시"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큰 논란이 됐다. 피해자들, 사회적 약자나 여성들의 갑갑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법이면 법, 시행령이면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강력범죄도 포함될 것"이라며 "강력범죄 대상에 남녀가 어디있겠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선고날이기도 하고, 신상공개에 대한 부분에 답답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성만 특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라며 "최근 청년 전세사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등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약자에 대한 일관된 정책 기조를 펼쳐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법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적밥한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검거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2010년부터 총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규정은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법률전문가들도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무리라는 판단이라는 반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을 거치면서 피고인의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지만,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해야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안의 구체적 조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들여다 볼 것"이라며 "이 문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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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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