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단독] 서초구청, 헌인마을 일방적 환지지정..."헌법 보장한 '국민 재산권' 부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토지 소유주 "나도 모르게 환지 지정한 것은 서초구가 재산권 침해한 것"
서초구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 토지소유주와 상의해서 하는 것 아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청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주 모르게 환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 현장. 2023.06.09 1141world@newspim.com

9일 제보자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2022년 6월 3일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임의적으로 행사해 토지 소유주들은 "공무원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민법 제211조에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소유,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 토지 소유주는 "우리 재산권에 대해 서초구청은 토지주들도 모르게 환지를 지정했다"며 "내 재산을 나와 의논하지도 않고 처분하는 것은 날 도둑놈들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토지 소유주는 "환지대상자는 28명이며 그 중 개발업체 2곳을 제외한 나머지 헌인교회를 비롯한 토지소유자 26명의 환지가 소유자들의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환지계획인가를 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받았다"며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뉴스핌이 확인한 도시개발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환지계획을 작성하려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4항과 같은 규칙 제29조 제1항~제5항 등의 기준을 적용해 환지계획을 작성한 뒤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자들(조합원)을 상대로 환지위치 신청공고를 하고, 환지위치 신청을 받아 이를 토대로 환지계획을 수립한 뒤 공람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할청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을 해야 한다.

헌인마을도시개발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원주민 중 한명은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결정(환지 위치선정, 동의, 합의, 계약 등)이 없는 상태에서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환지계획조서를 만든 뒤 2022년 1월 4일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말하며 "서초구청은 조합의 환지계획의 작성, 수립, 공람공고, 인가신청 등 진행과정에 대해 하자를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하고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2022년 6월 3일 환지계획인가를 했고, 조합은 같은 해 7월 8일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지계획인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8일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8조 1항(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을 근거로, 서초구의 환지계획 인가는 위법하다'고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를 무시한 서초구청에 항의를 해 보았지만 업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알아보겠다는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도시개발법 환지계획의 인가에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3.06.09 1141world@newspim.com

이에 서초구청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공람시켜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상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환지계획을 작성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기간 내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람 장소와 방법 등 공람 사항을 공고한 후 관계 서류를 조합에 비치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지계획 공람 등 관련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이행했으며 우리(서초)구는 적법성 검토 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75조 3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